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현행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연혁
  • 링크 복사하기
[현행 2025.09.23.] [대통령령 제273743호 2025.09.23. 일부개정]

  • 금융위원회(자본시장과-투자매매중개업, 증권발행), 02-2100-2652
  • 금융위원회(공정시장과-사업보고서, 상장회사특례, 불공정거래), 02-2100-2688
  • 금융위원회(자산운용과-집합투자, 신탁, 투자일임, 투자자문), 02-2100-2661
  • 금융위원회(자본시장과-파생상품), 02-2100-2654
  • [별표 1]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(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)

  • [별표 2] 대주주의 요건(제16조제6항 관련)

  • [별표 3] 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(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)

  • [별표 4] 삭제 <2016. 7. 28.>

  • [별표 5]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의 사유(제49조제7항, 제373조제6항 및 제374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표 6]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(제271조의12제6항 및 제275조제7항ㆍ제8항 관련)

  • [별표 7]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(제279조제3항 관련)

  • [별표 8]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(제284조제3항 관련)

  • [별표 9]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(제289조제3항 관련)

  • [별표 10]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(제271조의26제9항 관련)

  • [별표 11]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(제309조제3항 관련)

  • [별표 12]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(제313조제3항 관련)

  • [별표 13]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(제324조제7항 관련)

  • [별표 13의2] 대주주의 요건(제324조의3제5항 관련)

  • [별표 13의3]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(제324조의10제7항 관련)

  • [별표 14]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(제344조제7항 관련)

  • [별표 15]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(제347조제7항 관련)

  • [별표 16]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(제349조제7항 관련)

  • [별표 17]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(제352조제7항 관련)

  • [별표 17의2] 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(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)

  • [별표 18]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(제367조제7항 관련)

  • [별표 19]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(제376조제2항 관련)

  • [별표 19의2]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(제379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표 20]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(제387조제3항 관련)

  • [별표 20의2]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(제388조의2 관련)

  • [별표 21]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(별표 5 제50호, 별표 6 제20호, 별표 7 제14호, 별표 8 제18호, 별표 9 제16호, 별표 10 제13호, 별표 11 제19호, 별표 12 제17호, 별표 13 제13호, 별표 14 제22호, 별표 15 제14호, 별표 16 제11호, 별표 17 제11호, 별표 18 제25호 관련)

  • [별표 22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90조 관련)

  • 검색
  • 맨위로
  • 페이지업
  • 페이지다운
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